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나3142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W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W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A 전 334평...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29. 11. 13. AS, AT 명의로 각 1/2 지분씩 1929.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5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31. 5. 11. AU, AV, AS 명의로 각 1/3 지분씩 1931.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피고 V, W는 AT의 상속인이고, 피고 AH, AI, AK, AM, AN, AO, AQ, AR는 AV의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2호증의 3, 6,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 W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AW문중은 1929. 11. 7. AX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수한 뒤 문중원인 AS, AT에게 명의신탁하여 1929. 11. 13. 위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 및 관리를 위해 종손인 AY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AY는 1981. 5.경 종손인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

⑵ 이에 원고는 1981. 5.말경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원고의 돈으로 납부하고, 인근 포항시 북구 AZ 지상에 있는 AW문중의 선대 묘의 벌초와 제물 등을 준비하는 등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점유ㆍ관리하였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제1심의 절차가 피고 W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당심에 이르러 피고 W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