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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1.24 2014가단103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강원 양양군 B 임야 16,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구 ‘강원 양양군 C 임야 1정 7단 2무보’의 임야인데, 원고의 조부 망 D가 사정받은 토지이고, 원고는 위 임야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위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망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마쳐진 각 등기 및 최종 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제시대 임야사방사업을 실시하는 절차에 관한 구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지), 같은 령 시행규칙(1934. 2. 10. 조선총독부령 제11호, 폐지)의 구체적인 실시를 위하여 마련된 구 사방사업실시수속(1934. 10. 2. 임정 제120호 별책, 폐지)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한 임야지적조서의 양식 등의 내용에 의하면, 위 임야지적조서의 기재는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 앞으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자료가 될 수는 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임야지적조서는 임야의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야의 소유 및 관리상황을 파악하려는 행정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임야조사서, 임야원도, 보안림 편입조서 등 다른 관련 문서의 기재나 해당 임야에 대한 관리상황 등과 합하여 그 임야에 대한 권리변동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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