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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2가단291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AF은 창원시 의창구 T 답 1,233㎡(이하 ‘T 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도 같은 방법으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1929. 10. 1. 매매를 원인으로 1929.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AF이 1947. 7. 5. 사망함에 따라 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B가 1947. 7.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7.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AG은 창원시 의창구 U 답 2,926㎡에 관하여 1924. 4. 5. 매매를 원인으로 1924.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AG이 1932. 5. 23. 사망함에 따라 AH을 거쳐 피고 C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다. AI은 창원시 의창구 V 임야 198㎡ 및 W 답 159㎡에 관하여 1934. 4. 4. 매매를 원인으로 1934.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AI이 1952. 5. 11. 사망함에 따라 AJ를 거쳐 선정자 X이 1/8 지분, 피고(선정당사자) D이 3/8 지분, 선정자 Y, Z, AA, AB이 각 1/8 지분씩 공동 상속받았다. 라.

AK은 창원시 의창구 AC 답 1,084㎡ 및 AD 임야 803㎡에 관하여 1948. 4. 20. 매매를 원인으로 1948.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AK이 1966. 10. 20. 사망함에 따라 AL, AM, AN을 거쳐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S가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공동 상속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경계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군 AO 답 5,362㎡, 창원시 의창군 AP 답 3,302㎡의 소유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망 AQ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70년경부터 1985년경 사이에 매수하였고, 원고는 망 AQ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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