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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530520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11,164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3.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한성운수와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E은 2013. 9. 3. 16:14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번동사거리에서 월계2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강북구 한천로 897에 있는 보건소 정류장에 멈춰 승객을 승하차시키게 되었고, 원고 A가 앞문으로 탑승하는 과정에서 E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앞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면서, 원고 A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 A와 딸이 함께 피고 버스를 타려고 뒤쪽에서부터 뛰어와 딸이 먼저 승차하였는데, 원고 A는 계속 휴대전화로 통화하느라 딸보다 뒤처져 탑승을 시도하였고, 계속 통화하면서 손잡이를 잡지 아니한 채 올라타다가 피고 버스가 출발하면서 맨 앞자리에 앉은 딸이 손을 뻗어 잡아주는데도 이를 놓치고 중심을 잃고 떨어지게 되었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는 제4 경추 후관절 골절, 뇌진탕,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비록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채 버스를 출발시킨 E의 잘못이 크지만(피고는 개문발차가 아니라 승하차를 위하여 잠시 위치를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승객이 제대로 타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출발한 점에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원고 A도 버스에 탑승하면서 전화통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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