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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2717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유의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버스 운전자는 2019. 6. 27. 18:05 안양시 만안구 E 버스정류장 앞에서 손님을 승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승차하려던 피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류장 앞에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앞문을 개문한 상태로 출발하였고, 이 사건 버스 뒤편에서 이 사건 버스를 탑승하기 위하여 오던 피고가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 부분에서 발을 잘못 디뎌 이 사건 버스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버스의 우측 앞바퀴에 피고의 왼쪽 팔이 역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 척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5, 6호에 의하면,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버스 운전사는 선행 버스로 인하여 지정된 정차구역을 벗어난 상태에서 정차하였다가 정류소 앞쪽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버스의 문을 연 상태로 이동을 하였던 점, 위 운전사로서는 선행 버스가 정차하는 바람에 그 뒤편에 최대한 근접하여 정차한 것이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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