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7 2014고단1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시흥교통 소유의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03. 06. 1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38 선부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버스 내 승객이 승ㆍ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내리는 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하여 버스 중간문으로 하차 중인 피해자 D이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개문발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자신이 버스 중간문에서 내리는 도중에 피고인이 버스 중간문을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하는 바람에 균형을 잃으면서 버스 밖으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범행 당시 버스에 승차해서 피해자가 버스 밖에 떨어진 모습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버스 중간문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가 갑자기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버스 밖으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의 초당 운행 그래프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 당시를 전후하여 약 3초간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