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킨 사실이 없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버스 문이 열린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켰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버스의 중간 문에서 내리는 도중에 피고인이 문을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균형을 잃으면서 버스 밖으로 떨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버스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버스 중간 문에서 내리려하는데 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