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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1 2020나200222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중 ‘피고 주식회사 A’ 또는 ‘피고 A’은 ‘소외 A’으로, ‘피고 C’은 ‘피고’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 중 “피고 C과 매매계약”을 “피고 C과 매매대금을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피고에 대한 인정증거에 “을다 제6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내지 8면 중 “3. 피고 C에 대한 판단의 가, 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3.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소외 A의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피고는 채무자와 피고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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