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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3 2015나1078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판결 이유 제3쪽 12행 이하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3쪽 제1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의 채권 양도 원고는 제1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8. 17. 제가항 기재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후 다음 날 이와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C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 외에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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