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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2049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원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변제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2. 6.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6. 11. 18.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5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5.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억 8,7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위 매매계약 이후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한편,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억 5,3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새로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보전을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의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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