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01:3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전 혼자 술을 마신 후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3세)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26세)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놔라! 씨발, 대한민국은 썩었다. 씨발 놈들아! 느그 경찰관 맞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말리는 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2명인 점, 주먹과 손바닥으로 경찰관들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