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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3.25 2020고단2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00:15 경 충북 옥천군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C, 경사 D와 함께 분리 조치를 위해 집에서 나오는 중에 불만을 느끼고 현관문을 1회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거울을 세게 몇 차례 가격하여 위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받자 “ 체포해 열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엘리베이터 벽면을 수회 가격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의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 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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