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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3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24. 03:20 경 의정부시 오 목로 36 소재 현대아파트 106 동 앞길에서 ‘ 술에 만취한 사람이 차에서 시동을 켜고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 E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고 순 52호 F 순찰차에 탑승해 있던 중,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 아 내려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 문짝을 발로 수회 가격하고,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 문짝을 발로 수회 가격하여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D에게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좆 까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목 울대 부위를 각각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순경 E의 울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어깨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현장으로 지원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자, “ 야 어떤 새끼가 신고한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ㆍ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해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 채 증 영상 시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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