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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4 2019고단3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20:44경 거제시 B건물 C호 부근 쪽방에서, 24회에 걸쳐 특별한 내용 없이 반복적으로 “D 개새끼, 너희들 다 죽어야 해”라고 욕설을 하며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구체적인 신고 경위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경남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 씨발 새끼들은 욕을 쳐들어야 한다, 야 씨발놈들 너거 뭐하는 놈이고,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을 향하여 때릴 듯이 행동하고, 순경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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