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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4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1. 피고인은 2019. 3. 14. 00:12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정복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G에게 "씨발!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머리채와 상의를 잡아 탁자에 밀어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G의 얼굴부분을 1회 올려 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4. 00:2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데리고 가던 그곳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머리로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성향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 상대로 사죄의 말을 일일이 전달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폭행 공소사실요지 피고인은 2019. 3. 14. 00:0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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