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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6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2. 19: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이를 발견한 대전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E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지인인 F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치를 듣고 온 F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였고 E가 이를 말리자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2. 21:1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짜리 조명등을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의경 E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2012. 2. 24. 동종 범행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G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이고 E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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