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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03:18경 대전 동구 C건물 지하 1층 ‘D’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B가 소란을 피우는 이유를 묻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 무릎으로 위 B의 사타구니를 1회 올려차 112신고처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03: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욕설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 F의 몸에 가래침을 뱉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감경사유 : 공무집행 관련한 비교적 경미한 폭행인 점, 달리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상대로 사죄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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