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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6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6. 15. 15:3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송촌종합시장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09. 6. 15. 17: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한 것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진술조서 말미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으며, F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과정확인서에도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15.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건이송요청서, 본인은 2009년 6월 15일경 불법차량 단속으로 운행하다 적발된 F입니다. 현재 제가 발목부상을 당해 거동이 불편하여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바 제가 거주하는 서귀포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여 주십시오. 2009. 7. 15. 사건 요청인 F, I, 서귀포시 J, H.P K, 대전동부경찰서 L 형사님 귀중”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사건이송요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전동부경찰서 경장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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