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48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1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내에서 D을 폭행하고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외 1명이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님 약 20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E,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내에서, 일행인 피해자 D 등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발로 몸을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3. 12. 9.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