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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42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6. 10.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9.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25』 피고인은 2019. 10. 17. 04:2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112신고 사건처리를 마치고 순찰차를 운행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로 다가가 뒷바퀴에 피고인의 발을 집어넣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E은 119 구급대를 요청하여 피고인을 들것에 앉힌 후 구급차로 후송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오른쪽 신발을 던져 E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611』 피고인은 2019. 11. 6. 03:10경부터 03:45경까지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씨발년아, 계산을 못하니까 경찰을 불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뜨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70』 피고인은 2019. 10. 17. 03:5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행인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 경찰관이냐, 어린놈의 새끼, 어린새끼가 왜 왔냐, 후레아들 놈.”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04:42경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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