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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나2134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 피고 B에게 부산 해운대구 D(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E 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750,000원, 관리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7.부터 2020. 9. 30.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하고, 그 임대 차 보증금을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5.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8. 25. 원고에게 나머지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 C는 2015.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3. 12. 원고에게 그때까지 피고들이 미납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각종 공과금 합계 16,635,380원을 2018. 3.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지불 각서’ 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1. 16.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2018. 3. 13. F에게 이를 인도하였으며, 2018. 4. 2.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와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서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F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F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 4. 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고 제안하였으나, 피고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이미 폐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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