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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나119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와 서울 강북구 D 지상 건물 1층 약 7.5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중 3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75,000,000원을 반환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35,000,000원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15,300,000원(= 1996. 9. 및 10. 차임 합계 2,000,000원 1996. 11. 차임 1,900,000원, 2007. 7.부터 12.까지의 차임 합계 1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차임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부분 먼저, 피고 C이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부분 아래와 같은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먼저, 피고 B은 1996. 9.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월 차임 1,9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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