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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나5328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아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A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이하 ‘A’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A 지하2층 제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2009. 9. 15.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D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10. 1.부터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09. 10.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D과 그의 부친인 E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그곳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묵시의 갱신을 통하여 위 점포를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8. 13. 피고들 및 F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50752호로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8.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매매대금을 공탁한 후 2013. 12. 2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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