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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20나3658 (1)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화성시 D 건물의 분양자로서, 2015. 7. 7. 위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및 정금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년간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건물의 입점업체 선정업무 등을 하는 회사의 직원인데, C과의 협의에 따라 2016. 5.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81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7. 20.~2018. 7. 19.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과 2년 치 월차임은 C이 모두 지급하였다. 라.

C은 2018. 8. 23.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2032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19. 7. 11. C을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대리한 F가 2018. 10. 4.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계약해지 통고를 하였으므로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2018. 7. 20.부터 2019. 1. 4.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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