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E는 2003년경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일부 점포를 임차하여 ‘F’를 운영하다가, 2013. 11. 1.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나)부분 79.34㎡(이하 ‘2층 점포’라 한다)도 임차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79.34㎡(이하 ‘1층 점포’라 한다)와 2층 점포를 합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86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갱신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5. 1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9.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명의로 1/5 지분, 원고 B, C 명의로 각 2/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 E와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E가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 연체로 인하여 모두 공제된 상태였다. 라.
원고
A은 2015. 12. 10. 피고 E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이 2016. 3. 31.자로 만료되는데, 1층 점포 및 2층 점포를 통틀어 임대차보증금을 합계 8,000만 원으로, 차임을 합계 500만 원으로 증액할 경우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원고 A과 피고들은 2016. 3. 17. 1층 점포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6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25일 납부), 2층 점포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부가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