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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5 2018고정12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에게 의뢰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제가 G와 동거기간 중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G가 주거 침입으로 사건을 만들고 재판 중에는 위증을 하여 무고와 위증죄에 대하여 고소를 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11. 13. 경 G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G가 허위로 피고인을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G가 피고인의 주거 침입 혐의 공판에서 위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경 김천시 물망 골 길 33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교도관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7. 11. 8. 경 위 김 천 소년 교도소 수사 접견실에서 I 담당 사법 경찰관 J에게 “G 가 짐을 가져 가라고 하여 G의 집에 찾아간 것일 뿐, 제가 G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는데 G가 주거 침입으로 사건을 만들고 재판 중에는 위증을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별건 공소장 및 판결 부본 첨부), 수사보고( 고소 인의 주거 침입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확인), 수사보고( 주거 침입 사건 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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