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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1 2020고단16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 피고인 E, F은 피해자 B( 남, 18세) 와 함께 김 천 소년 교도소 G 실에 수감되어 생활하던 자들이다.

1. E, 피고인 A, F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E는 2019. 12. 26. 11:00 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 천 소년 교도소 G 실에서, 피해자가 점심 배식으로 나온 반찬을 제대로 자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뒤로 자 르라고 하지 않았냐,

왜 숟가락 앞으로 잘랐냐,

내 눈 앞에서 꺼져 라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놓여 있던 물이 가득 들어 있는 1.5L 페트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뒤 옆에 있던 피고인 A, F에게 피해자를 때리라는 의미로 손가락으로 총을 쏘는 시늉( 손의 엄지와 검지를 권총과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 뒤 대상자를 향해 총을 쏘듯 검지를 위로 들어 올리는 행위로, 피고인들 사이에서 대상자를 때리라는 의미로 통용되는 동작 임) 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각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6. 0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침 중, 피해자에게 “ 너 저기 가서 자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내 이불을 달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말투가 뭐야 시발 년 아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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