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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2 2017고단39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 고등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31.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7. 03: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 층 대문으로 들어가 1 층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연두색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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