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21:20 경 김천시 C에 있는 김 천 소년 교도소 내 3수 용동 D에서, 피해자 E(18 세 )에게 펜팔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사회 친구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동기에 있어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