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7. 19.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666』 피고인은 2015. 3. 25. 0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김천시 부곡동 소재 시민탑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백옥동 소재 한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5 고단 847』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30. 02:55 경 김천시 D에 있는 E 가요 방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 술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
” 고 하자 위 E 가요 방 업주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이 씨 발 짭새 새끼야. 너는 우리의 피를 빨아 먹는 놈이야.
개새끼야 꺼져.”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30. 04:35 경 김천시 김 천로 164에 있는 김천 경찰서 수사과에서, 김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위와 같은 모욕 및 술값 사기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김천 경찰서 수사과 형사 팀에게 신병 인계하자 위 G에게 “ 이 씹새끼. 짭새 새끼. 양아치 새끼. 넌 나가면 디졌어.
”라고 하면서 가래침을 얼굴에 뱉고, 위 G가 “ 경찰관에게 이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자 다시 “ 이거나 쳐 먹어 라, 짭새 새끼. ”라고 말하며 가래침을 얼굴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966』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20. 20:20 경 김천시 I에 있는 J 가요 방 3번 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