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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8 2014고정1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0. 05:53경 경기도 하남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D)에 아이디 불상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 농협은행 F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것을 비롯하여, 2012. 3. 30.경부터 201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350,000원을 입금하고 9,260,000원을 출금하는 등 1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우리은행, 농협)

1. 각 내사보고(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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