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2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9. 13: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야구, 농구 등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9.경부터 2013. 7. 23.경까지 42,936,004원을 입금하고 26,509,000원을 출금하는 등 1,08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