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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나6400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2. 14. 13:42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도림1교 아래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 직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총 손해 1, 751,590원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551,5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동일방향 직좌회전 차로에서 선행하여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선행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후행하여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40:60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 직좌회전 차선에서 선행하여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뒷문짝을 피고 차량의 앞 모서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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