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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0743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998,209원, 원고 B, C, D에게 각 39,615,936원, 원고 E에게 22,369,561원, 원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H는 2014. 1. 26. 13:00경 I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광주시 J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위 사거리 이면도로를 횡단하던 K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K은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입원 중 2019. 1. 5.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한 요로감염에 기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K’을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A, B, C, D은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망인의 상속인이고, 원고 E, F는 망인의 형제인 망 L의 처와 아들로서 대습상속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 내지 20, 2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보ㆍ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사거리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주변 차량 상황을 잘 살펴 횡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망인의 과실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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