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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50804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000,000원, 원고 B에게 125,454,1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9.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7. 1. 9. 18:20경 D 트라제 X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속초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G 쪽에서 H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초과한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마침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I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은 사망하였다

(이하 I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자전거로 통행하면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3차로로 진행하였고, 자전거에 전조등, 미등,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장착하지 않았으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16, 2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일몰 후이기는 하나, 주변 가로등 및 건물의 조명으로 인해 전방에서 진행하는 망인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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