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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2450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508,489원, 원고 B, C에게 각 47,838,99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5. 4. 5. 10:00경 E 스펙트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지장천로 76 소재 묵산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묵산아파트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그 때 위 교차로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사북읍 방면에서 좌측 남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F 운전의 G 다마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전도된 후,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여 원고 차량 동승자인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는 각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16(원고 B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차량의 운행자로서는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ㆍ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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