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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50640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7,301,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7. 5. 3. 16:25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97.6 ~ 101.5km의 속도로 I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J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을 피고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로 인하여 J는 위 현장에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J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역주행하여 발생하였으므로 F는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어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도로를 가로질러 자전거를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F도 사고 장소가 직선도로이고 시야에 장애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전방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망인 운전의 자전거를 그대로 충돌하였으므로, F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다.

다만, 망인 역시 피고 차량의 반대차선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운행하다가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이러한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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