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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05 2020가단3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3. 1. 24. 작성의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B(이하 원고와 선정자 B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모녀지간이다.

나. 공증인가 법무법인 D는 2013. 1. 24. 원고 등(피고가 원고 등의 대리인 자격으로 촉탁하였다)과 피고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13년 제56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위 공정증서에는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 부속서류로 첨부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2. 25.부터 2019. 12. 3.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자 송금액(원) 비고 1 2015. 02. 25. 500,000 갑 제2호증의 1 2 2017. 06. 22. 6,000,000 갑 제2호증의 2 3 600,000 4 300,000 5 6,000,000 6 2,000,000 7 100,000 8 2018. 03. 27. 6,000,000 갑 제2호증의 3 9 2018. 04. 03. 3,000,000 10 2018. 06. 15. 1,000,000 11 2018. 10. 01. 3,000,000 12 2019. 12. 03. 3,000,000 갑 제2호증의 4 합 계 31,500,000

마.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8. 3. 20. 원고를 집행채무자로, E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청구금액 95,756,574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타채1060,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청구채권의 상세 내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바. 이후 피고는 201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추심신고 및 압류해제 신청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비록 피고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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