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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2410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G 법무법인 작성 2017년 증서 제32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원고 A에게 12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7. 5. 23. 원고 A로부터 14,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7. 5. 23. 공증인가 G 법무법인 작성 증서 제327호로 ‘원고 A은 피고로부터 112,000,000원을 차용하되, 피고에게 2017. 6. 26. 5,000,000원,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5회에 걸쳐 매월 26일 3,000,000원, 2020. 6. 26. 2,000,000원을 변제한다. 원고 A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피고의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에게 즉시 나머지 차용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며,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 B, C, D, E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 원고들은 위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A은 2017. 6. 28.부터 2019. 2. 14.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4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순번 날짜 금액(원) 1 2017. 6. 28. 3,000,000 9 2018. 4. 13. 3,000,000 2 2017. 6. 30. 50,000 10 2018. 5. 10. 3,000,000 3 2017. 8. 21. 1,000,000 11 2018. 8. 27. 3,000,000 4 2017. 8. 22. 2,000,000 12 2018. 9. 30. 1,000,000 5 2017. 11. 27. 3,000,000 13 2018. 10. 19. 1,000,000 6 2018. 1. 3. 6,000,000 14 2018. 10. 26. 4,000,000 7 2018. 2. 3. 3,000,000 15 2018. 11. 19. 3,000,000 8 2018. 3. 13. 3,000,000 16 2019. 2. 14. 2,000,000

라. 원고 E은 피고에게 2019. 3. 25. 4,000,000원, 2019. 6. 19. 12,500,000원, 2019. 6. 20.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D은 2019. 6. 19. 피고에게 3,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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