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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9 2017고단1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18.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489 도로를 금남 방면에서 진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내리막길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한 시속 87km 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경운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41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30. 23:24 경 치료 중이 던 경상 대학교 병원에서 미만성 축삭 돌기 손상에 의한 상세 불명의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4 월 ~1 년) 을 고려하여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 피고인이 시속 약 27km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전방 주시의무 등을 태만 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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