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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23: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2 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삼 숭 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고, 그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7km 초과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54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6. 23:51 경 E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 (Traumatic shock)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수사보고( 사고장소 속도 제한 표지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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