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8. 08:50 경 인천 남동구 간석 오거리에서부터 인천 서구 염곡로 172 목재단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는 C 쏘나타 택시, 피고인 B은 D 포터 II 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10. 8. 08:5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염곡로 172 목재단지 사거리 교차로의 북 항 방면에서 석남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일 시경 위 탑 차를 운전하여 같은 교차로 석 남 2 고가 방면에서 북 항 방면으로 시속 약 8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교차로 구간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각각 게을리 한 채 피고인 E는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위 탑 차의 압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피고인 B은 제한 속도를 약 27km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탑 차의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