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2016. 3. 10.경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4. 12. 29.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대구 E APT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85,324,773원에 하도급받았고, 2015. 8. 24. D과 공사대금을 2,558,630,633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2. 23.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1. 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18,509,170원 아래
가. 내지 마.
항 기재 합계금원은 218,509,270원이나, 원고 주장대로 기재하였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J이 2015. 4.부터 2015. 6.까지 근무한데 대하여 부당하게 차대비 명목으로 6,200,000원을 지급하고, 시설물팀(K, L, M, N, O, P, Q)의 2015. 5.부터 2015. 9.까지의 노무비 32,422,572원을 부당하게 초과지급하고, 식재팀(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의 2015. 5.부터 2015. 9.까지의 노무비 26,090,078원을 부당하게 초과지급하고, 2015. 5.~7. 근무하지 않은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게 20,724,506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AQ의 2015. 7.~9. 노무비 5,867,542원을 초과지급하고, AR의 2015. 5.~8. 용역비 또는 노무비 29,448,390원을 부당하게 초과지급하는 등 합계 120,753,088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작업일보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2015년 5월분 장비대금은 28,370,000원, 2015년 6월 장비대금은 27,390,000원임에도 피고가 공급되지 않은 장비를 공급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