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구미시에서 E이라는 상호로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19.경 안동시에 있는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1일당 170,000원의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0.부터 2015. 7. 31.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원고가 지정한 C주유소(이하 ‘C주유소’라고 한다)에서 1,603,87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공급받은 위 유류대금을 C주유소에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비로 1일당 170,000원으로 계산한 돈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대신 지급한 유류대금 1,603,876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6가소2486호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비 중 1,603,87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3. 4.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1,603,87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결정은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노무비 채무는 원고가 피고의 C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을 대납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노무비를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