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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8나3227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건설업등록을 한 회사이고, 2016. 3. 9. 상호를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D로부터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 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설치공사를 2,685,324,773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 8. 24. 2,558,630,633원으로 변경되었다)에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8월경 이 사건 아파트 1단지의 조명등 설치 등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위 조명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 배관, 배선 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전기공사는 원고가 조명등을 설치하기 이전에 완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7. 24. D에게 2015년 7월분 기성금에 대하여 원고의 거래업체, 근로자 등에 대한 직불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D은 원고가 제출한 외주공사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담당하였던 피고에게 2015년 5월분 임금 2,949,770원과 2015년 6월분 임금 3,810,450원 합계 6,760,220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23 내지 32, 34, 44 내지 65, 67호증, 을 제2,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기공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전기공사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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