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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051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2016. 3. 10.경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4. 12. 29.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대구 E APT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85,324,773원에 하도급받았고, 2015. 8. 24. D과 공사대금을 2,558,630,633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2. 23.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1. 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68,282,182원[= 14,155,181원 5,692,000원 685만 원 41,5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업무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여 업무용 법인카드로 교통비, 간식비, 유흥비, 주유비를 지출하거나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원고에게 합계 14,155,18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예술장식품 기초공사 시공업체인 F, 주식회사 G, H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기초공사대금 5,692,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는 2015. 6.경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D 직원 접대비 명목으로 685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와 원고의 공무부장 I은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근로기간 및 일당을 부풀리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직영 일용노무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노임 명목으로 합계 41,585,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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