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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8나13967
체불임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2행부터 5쪽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노임의 범위 (가) 원고 및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의 2015. 8. 1.부터 2015. 9. 18.까지의 출력일수는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는 별지 (1), (2) 기재 금액과 같이 인부들의 1일 노무비 단가가 205,263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2015. 8. 1.부터 2015. 9. 18.까지의 1일 노무비 단가 205,263원은 원고가 2015년 6~7월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출력한 일수 38일(= 6월 19일 7월 19일)에 대하여 받은 노임 합계 7,800,000원(= 6월 4,140,000원 7월 3,660,000원)을 기준으로 1일 평균하여 계산한 것인데, 제1심 증인 H, I, J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인부별로 1일 노무비 단가가 전부 달라서 원고의 노무비 단가를 모든 인부에게 적용할 수는 없고, 달리 인부들의 노무비 단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 및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의 2015. 6. 1.부터 2015. 7. 31.까지 출력일수는 461일인데 ① 피고가 해당 기간 지급한 노임 총액인 111,480,520원(2015. 7. 13. 45,996,570원, 2015. 8. 10. 20,000,000원, 2015. 8. 12. 45,483,9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 노무비 단가는 241,823원이고, ② 피고가 위 기간 동안 고용 보험을 위해 신고한 노임 총액인 95,825,000원(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소장에 대한 2015. 7. 3.자 사실조회 결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 노무비 단가는 207,863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5. 8. 1.부터 2015. 9. 18.까지의 1일 노무비를 위 241,823원으로 산정하거나, 적어도 위 207,863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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