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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120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01:50경 울산 남구 E아파트 111동 주차장내에서, 자기 소유의 차량인 F QM5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주차장에 도착 후 다시 주차를 하기 위하여 혈중 알콜농도 0.237%의 음주 상태로 위 차량을 50m가량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자신의 차량 주차 중 피해자 B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깨물어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손 수부의 다발성 상처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기 소유의 G 그렌져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 후 주차를 하기 위하여 혈중 알콜농도 0.118%의 음주 상태로 위 차량을 20-3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서로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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