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10. 19:35경 혈중 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에 있는 빨간낙지삼겹살전골 식당 앞 도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지정된 차선인 중앙선 우측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죽산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주)새움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에 있는 빨간낙지삼겹살전골식당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