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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15. 03:09경 혈중 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능산로 373 앞 노상을 능산삼거리 쪽에서 신내검문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K7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능산지하차도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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